박사 못받아 현역입영 통지…법원 "남은 기간 5.99개월이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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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 21:30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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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연구기관에서 대체복무 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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