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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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지홍 전 제주도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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