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전 여친에게 180여 차례 연락한 50대 징역형 집유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3 21:30 조회141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3042100057 39회 연결 목록 본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나흘 동안 180여 차례 연락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