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왜곡·직무관련 뇌물 파면·해임 원칙…정보유출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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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1 12:0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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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찰관이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단속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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