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상장사 인수하고 시세조종…57억원 챙긴 일당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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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 09:00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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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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