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하려 한 공군 대령, 대법서 징역 5년 확정(종합)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 08:00 조회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24651004 3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령에게 징역 5년형이...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