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재난 발생 때 피해자지원센터 운영…조례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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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9 00:3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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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재난 발생 때 피해자와 그 가족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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