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고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 말 종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21:00 조회26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1158800002 3회 연결 목록 본문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께 일몰된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