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고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 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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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21:00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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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부동산을 팔아 얻은 돈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조세 특례가 내년 말께 일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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