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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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1 03:30 조회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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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 포인트 결제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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