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교도소 수용자 방치는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 10:00 조회1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2183700004 3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폭염 속에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을 방치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