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자신 회사 건물에 불 지른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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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 23:30 조회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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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보험금을 노려 자신 회사 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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