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항의하며 영장 가져가 장기 점유…대법 "절도 단정못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7 22:00 조회4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1027166300004 20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반발하며 현장에서 영장을 가져간 뒤 약 한달간 장기 점유한 남성에게 절도죄를 인정...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