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로 수사 받자 목격자 보복 협박 50대, 징역 1년6개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4 23:30 조회26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2128700052 8회 연결 목록 본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경찰 수사를 받자 목격자를 찾아가 위협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