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결제촉진대금에 증권납부 허용…국채 담보인정 최대 98%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7 12:00 조회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7051600008 4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강수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달 말부터 결제촉진대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