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휴대전화 훔친 2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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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 05:3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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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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