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5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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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9 02:30 조회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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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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