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도 안하고 지인 집에 아들 방치 친모…2심도 징역 8개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2 06:30 조회14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2112700063 3회 연결 목록 본문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인의 집에 방치한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