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영풍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 제한 위법"(종합2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3 09:30 조회443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3111652003 139회 연결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김빛나 기자 = 고려아연이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원문 보기 ★ 아마존 베스트셀러 쇼핑 ★ 선물 · 장식 · 인기 상품 모음 보러 가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