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제보시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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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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