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 시 심사 거쳐야…"국민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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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는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한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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