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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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개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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