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르고 금품 뺏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

Comments

Donation

Coinbase
Robinhood

광고를 이용해 주시면 싸이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글이 없습니다.
Poll
결과

New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