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높이 37m이상 선박, 내달부터 청라하늘대교 통과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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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수면상 최고 높이 37m 이상의 선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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