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가세법 개정 전 '포인트 결제액'은 과세대상 아냐"

최고관리자 0 19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열사 포인트 결제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Poll
결과

New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