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금지…도급노동자 임금 구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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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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