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학생·교직원에 2·3인실 입원료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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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교직원이 2·3인실에 입원할 경우에도 입원료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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