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사업 상부시설 조성에 공공기관 참여한다

최고관리자 0 5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항만 재개발 사업에서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상부 시설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연합뉴스 원문 보기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Poll
결과

New Ser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