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상태로 지인 딸 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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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지인 딸을 강제 추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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