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미신고 과태료 최대 450만원…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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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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